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3일 시상식을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정치부문 3명, 공직부문 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국내 최대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매년 준법성, 사회공헌성, 반부패정책성과,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로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차 자체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와 3차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청렴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으로 국회의 능률을 높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하는 등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항상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