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의회,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허용 규제 완화와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관외·신규 공장 입지 허용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15 11:5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의회가 15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의회가 15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는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허용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관외 및 신규 공장 입지 허용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금강수계법에 따라 현행 수변구역에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영동군), 300m 이내 지역(대전 동구 일부, 청주시 일부)은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옥천군은 댐과 하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예외적 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모든 수변구역이 동일한 법 적용이 되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전부 허용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공장이 전체 산업단지 시설용지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여, 관외 및 신규 공장의 입지 허용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입, 소득 및 고용이 창출되도록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병우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의‘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며,“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규제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청북도 등 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