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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충남도, 상생결제 확산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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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5 15:3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남도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쳐기업부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인 ㈜미래코리아 나채룡 대표 및 협력사 ㈜와이엔씨 최우영 대표, ㈜예선테크 전춘섭 대표, ㈜엘케이글로벌 김우성 대표와 상생결제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결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충청남도는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충남도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상생결제 장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상생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도입 첫해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물품·용역·공사)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결제 도입, 대금지급 방법 및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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