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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반기 자동차세 9억6천만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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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5 16:3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6278건, 9억 623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6278건, 9억623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 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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