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 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