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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22 개정교육과정' 표결 처리 강도 높게 비판

"국가교육위 차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 내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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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8 14: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과제가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과정 없이 강행 표결 처리 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아직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한 표현, 일과 노동의 가치가 총론과 각론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생태전환교육의 학교급별 목표와 내용 요소의 부재,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짧은 토론과 표결에 의한 심의·의결 방식은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등의 부분들은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지난 6일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은 채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거의 그대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 위원이 중간에 퇴장한 채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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