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는 당시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후보와 기획회사 대표 B(54)씨를 비롯한 직원 등 6명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충남교육감 후보 A씨(61)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돼 6개월여 만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후보와 선거기획을 맡은 회사 대표 B씨 등이 선거제한비용을 뛰어넘는 지출과 선거운동을 3일 이내로 진행한 선거원들에게 13일 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허위계상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후보 A씨의 변호인은 "회계업무나 선거사무원 관리를 기획회사에 맡기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기획회사를 신뢰했다"고 억울해 했다.
기획회사 사무직원 일동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주장을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