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거비용 허위 청구한 충남교육감 후보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19 12: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6월 충남교육감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A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A후보는 당시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후보와 기획회사 대표 B(54)씨를 비롯한 직원 등 6명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충남교육감 후보 A씨(61)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돼 6개월여 만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후보와 선거기획을 맡은 회사 대표 B씨 등이 선거제한비용을 뛰어넘는 지출과 선거운동을 3일 이내로 진행한 선거원들에게 13일 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허위계상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후보 A씨의 변호인은 "회계업무나 선거사무원 관리를 기획회사에 맡기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기획회사를 신뢰했다"고 억울해 했다.

기획회사 사무직원 일동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주장을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