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및 ‘제36조(위험성평가)’에 의해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됐다. 전국 14개 사회서비스원 중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이어 3번째로 진행했다.
평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와 종사자의 근무 공간에 대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잠재적 유해 및 위험 요소를 파악했고 관리, 지속 관찰, 개선 필요 등 총 1408건 진단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231건에 대한 100%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관리 개선을 넘어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인식 원장은 “시민이 행복한 돌봄서비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온다”며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