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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활용하세요”

질병·상해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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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9 16:5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문.(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섰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해당 보험은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 원, 아동의 경우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02-3471-5116)나 전담 이메일(fjclaim@fjins.co.kr)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지용환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정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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