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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주민자치,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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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2 13:38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진천형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분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 징수됐으며 71.2%인 2억 3천 500만 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확정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들의 사업계획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게 된다.

충북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 간 혁신과 발전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민자치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진천읍 ‘맑음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덕산읍 ‘혁신도시에서 버스킹을 만나다 시즌2’ △초평면 ‘초평저수지 둘레길 자살방지 안내판’ △문백면 ‘성암천에서 만나는 힐링체험’ △백곡면 ‘백곡초등학교 사생대회’ △이월면 ‘이월 꽃동산 조성’ △광혜원면 ‘보이는 골목소화기 설치’ 등이다.

군은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단위인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회의 참석수당 지급,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공간을 조성, 주민자치 워크숍 지원 등이 그 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주민세 환원사업은 내년부터 더욱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민세 징수액이 확정되면 확정액의 85%를 2024년도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주민세 징수액의 100%를 환원해 주민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단체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실질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주민자치분야 위‧수탁 사무 발굴, 국비 공모사업 지원 확대 등 진천형 주민자치의 실현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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