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90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취약 사업장 총 294개소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했다.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하여 2022년 표준 취업규칙 및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등을 등재했고 지청장 등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9회)하여 근로감독과 현장 간담회(3회)를 진행하는 한편, 거리 홍보 활동(2회)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노력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올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중대형 유통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했다”며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