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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산장려금 셋째아부터 최대 1000만원 지원

2023년부터 대폭 상향… 200만원 씩 5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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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8 14:08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며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에 나선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액 조정에 나선 아산시는 특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자녀부터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시비로 지원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원일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아산시 계속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년 자녀 생일 달을 기준으로 200만원씩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모바일 아산페이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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