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위해 해당 농장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를 하고 있으며, 시·군 협회, 농가 등 발생상활을 전파했다.
현재 해당 농가 산란계 11만 4703수의 살처분을 완료하고, 10km이내 사육가금 25농가(산란계8, 종계7, 육계10) 정밀검사를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3km 이내 가금농가 3호에 대해 사료공급을 위한 전용차량을 지정했다.
아울러 역학 관련 발생농장 출입차량 9대, 차량역학농가(22곳) 및 시설 23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내년 2월초로 예정된 방역대 해제시까지 소독·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