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난 26일 예산군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현재 고위험 하천 인근 산란계 및 오리 등 방역취약 농장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하천 인근 산란계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2주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일제 집중소독기간도 내년 1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이달 도래한 겨울 철새 비율이 지난달 48만여 마리에서 이달 53만여 마리로 11%가 증가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밀집단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및 축협 공동방제단 등이 보유한 소독차량 52대를 동원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농가, 종오리 농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영향이 큰 축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농장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추가 소독을 실시중이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는 내년 1-2월이 최대 위험시기”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틈새 메우기’,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