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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성공할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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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8 19: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지 7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이런 정부 방침은 올해들어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게 돼 앞당겨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내년부터 풀기로 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푼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시비의 소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거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면 매물이 그만큼 늘어나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세가 해제하더라도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기가 만연했을 때 도입됐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안정세인 상황에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올 들어 내놓은 이 같은 부동산대책만도 여섯 번이나 된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택대책이 시원치 않은데다 웬만한 자극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토지 등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지 않으면 부동산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

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했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전월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전, 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역시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시켰다.

올해 8,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월평균 지원 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을 1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이 제도를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요건을 폐지해 1인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대학기숙사 수준으로 지어 내년 신학기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기대를 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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