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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음성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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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2 14:26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매년 12월부터 3월은 대기 정체와 같은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과 비교하면 45% 정도 높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시기에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대구, 부산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과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불법 소각 감시 강화 등 수송, 산업, 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음성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은 다음 달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하윤호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즉각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에서 추진하는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사업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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