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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법 위반한 업체 5곳 적발

배출업체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 발행 등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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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4 10:1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한 제재시설 동력장치 및 주변먼지.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4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추진했다.

단속에서는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특히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ㄱ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제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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