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학원·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 책임배상 보험 배상한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 운영자·교습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학원 설립 운영자와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3월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 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