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교육지원청이 야기한 학교환경보호구역의 상반된 이격거리 공문에 천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장 명의 공문이 담당자의 보호구역 검토지적도를 실제측량이 아닌 보호구역 관리시스템으로 7년 전 발송공문과 상이해 이미 400~5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 5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허가유무에 비상이 걸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천안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발송(본보 2022년 12월 23일, 26일, 29일 보도)한 “천안 제5일반사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천남중과의 거리가 199.81m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그런데 천안교육지원청은 7년 전인 지난 2015년 11월 천안시에 “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천남중경계선에서 200m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해 보낸바 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09년 151만1000㎡규모로 2847억(국비 492억, 시비 2355억)을 들여 조성된 5산단 내에 3만966㎡의 폐기물매립장을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이어 7년 전 공문에 따라 2017년 12월 제5산단 확장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접수 후, 주민 공람·공고, 합동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충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이같이 차질 없이 진행되던 5산단에 천안교육지원청 발송 자체시스템 측량(199.81m)으로 상반된 이격거리공문을 발송해 경천동지의 평지풍파를 몰고 온 것.
자칫 5산단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해 온 ㈜넥서스에코텍 사업주와의 소송비화 시 천안시가 1000억 원대의 손배소에 휘말릴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천안교육청은 6일 천안시에 지난달 23일까지 발송키로 한 5산단 폐기물시설설치 관련 의견서를 오는 10일까지 연기하고 지적공사에 실제지적측량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천남중학교 경계선과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밑줄까지 그은 공문을 보내 놓고 7년이 지난 지금 거리문제로 논란을 야기시켰다”며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과 협의한 공문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 관련 지정고지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등이 이뤄진 만큼 당시 전임자 실수라도 교육장날인 공문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폐기물시설설치 관계자 또한 “자체시스템 측량결과와 7년 전 발송공문과 상이한 수치가 나오면 실제지적측량을 하고 발송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담당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천안교육청을 성토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측량이 바뀔 수도 없다"며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요구한 상태"라고 변명했다.
한편 제5산단 폐기물시설설치 사업주는 “지난달 22일 2015년 11월 천안제5일반사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관련 천안시청으로 발신한 업무 협의 공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격거리 관련 협의) 등을 천안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