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경제·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2022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날이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확산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주 2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이정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의 마약류 등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최근 2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는 방심위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법영상물 외에도 인터넷 불법정보 중 마약류와 같이 긴급히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통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유형으로 불법정보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종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비해 방심위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