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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욕(私慾) 부추기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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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1 18: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임 규 모 세종·연기주재

법이란 도덕의 최후에 보루로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그 법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나쁜 마음을 먹게 한다면 법의 가치를 잃게 한다.

내년 4월 총선과 더불어 치러지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을 두고 현직 단체장들의 퇴임이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가재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이나 국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을 개인의 또 다른 영달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신뢰도가 없어 졌다는 의미로도 평가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임명직 보다는 선출직에 공직자들의 마음이 흔들려 고위 공직을 선출직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아 국가의 인재풀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정치적 야심에도 불구하고 선출직단체장이나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법을 이용해 최종시한 까지 그 직을 이어가 혈세낭비 와 법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란 말들이 나돌며 후보자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출마자들의 사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퇴임시기가 선거일 21일까지로 현직에 있는 단체장과 고위공직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자신의 자금이 아닌 자치단체 등의 혈세로 상당기간 얼굴 알리기 등을 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모순된 선거법에 대다수 공직자들이 선거판에 부나방처럼 날아드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탐욕을 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이런 소모적인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을 고쳐 공직을 다 수행하고 나서 선출직에 출마 하거나 사퇴 시한을 현행보다 더 늘려 유권자들에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시간을 줘야 한다.

또한 출마자는 현직 인센티브 보다는 국익과 혈세를 부하직원의 올바른 공무를 위해서 과감히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단이 필요하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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