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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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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13:2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차감 지급된다.

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뒤 종일제 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모급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 처리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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