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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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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17:1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9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9일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영석 병원장, 충북노인회 이명식회장, 장애인단체연합회 변창수회장, 보훈단체협의회 이재영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 충북형 의료비후불제의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의료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의료비후불제 제1호 신청자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A(69세)씨로 석교동에 소재하는 정심는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할 계획이다.

A 씨는 “그동안 목돈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 왔는데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장기간 이자부담 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충북도 및 의료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협력 의료기관을 늘리고 사업대상자를 확대시켜 더 많은 도민이 의료혜택을 받아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돕고자 하는 착한 의료기관은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충북도로부터 협약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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