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도내 최초 임신축하금·부모부담금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참전 명예수당 등 3종의 보훈수당 인상,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5개 분야 52건 수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1.10 13:1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2023년을 맞이해‘2023년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모아 공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자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환경·안전, 지역경제 등 5개 분야 52개 제도의 사업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행사비) 지원 ▲임신 축하금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스마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서산 한우목장 (가칭) 서산알프스 조성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개관 ▲서산시민 자전거 대축제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등이 추진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실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설현장 조성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확대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지원 ▲한옥 건축보조금 지원 등이 시행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중소형폐가전 무상수거사업 추진 ▲종량제 봉투 30리터 추가 ▲소독의무대상시설 클린안심 스티커 발급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무상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50% 감경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시행 등이 운영된다.

이완섭 시장은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제도를 몰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자료를 통해 시민분들께서도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 ‘2023년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 자료는 서산시 홈페이지(http:// www.seosan.co.kr) 공지사항 및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