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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로 확대

오는 14~29일 허용…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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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1 14: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치원주차타워.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 허용한다.

하지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상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설 연휴기간 중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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