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현장서 4억 갈취 살수차 조합장 등 2명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1.11 15: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기자 = 세종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4억 상당을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 세종·대전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뒤 2022년 12월까지 세종과 대전 일대 공사 현장 15곳을 다니며 '비산 먼지가 많다'거나 '공사 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를 쓰도록 하고 4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공사장 진출입로를 촬영해 세종시 대전 유성구, 국민신문고, 환경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집현동 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공사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공사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직적 불법 행위로 판단해 세종과 대전 공사장 탐문수사를 하는 한편 A씨 등 2명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 갈취 및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피해업체 관계자는 "이들의 민원이 대전 유성구에 4~5회 접수돼 관련 부서에서 실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