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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대상 변경…만 0세 제외, 1-2세로 축소

도 “정책 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해 지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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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1 16:3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 모습(사진 = 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로 만0세부터 1세의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도의 정책·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행복키움지원수당의 지원 대상을 만 1세부터 2세로 축소했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도입으로 만 0세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을 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바우처 지원금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도는 이와 같이 국가의 영아기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의 여건을 살펴 영아기 지원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변경된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0세(0~11개월)의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1세부터 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며“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도에서 지원받아왔던 행복키움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 A씨는 “국가 지원이 늘었다고 해서 도의 지원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정부와 별도로 도 차원에서의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영아기 지원은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과 별개로 영아 지원이 탄탄하면 타 시·도와의 차별화로 지방소멸 및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충남아기수당'으로 2018년 11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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