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군민 만족도 제공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면 직원의 안내와 함께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작성을 지원받는 원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군민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기 어렵고 생소해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며 "무료 건축설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