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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각장, 백석동 ‘반대’ vs 목천읍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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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5 15: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백석동에 추진 중인 1호기 소각장 대체시설에 인근주민반대 등 마찰이 유발된다면 주민모두가 환영하는 목천에 설치하라.”

이는 시가지에 위치한 백석동 인접 불당동 주민 일동이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석동쓰레기 소각장 계획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황동석 위원장의 요구다.

이들 불당동 주민들은 지난해 말 “악취 등 피해호소와 함께 자신들과 협의 없이 진행 중인 천안시와의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시켜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천안시와 백석동 협의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백석동의 생활폐기물 일 392t 처리 노후 된 1호기 대체시설을 백석공단 1로 97-13 소재에 400t/일(생활폐기물 260t, 음폐수 140t)으로 오는 202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8년 준공예정인 대체시설 또한 폐쇄될 노후처리시설 용량 392t에 불과 8t 늘었을 뿐으로 백석동 사실상 소각장 대체시설만으로는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2030년부터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소각장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목천매립장 10만7906㎡ 매립면적과 212만837㎥ 매립용량에서 8만여㎡(시유지 6필지, 사유지 22필지)을 매립해 24년 동안 일 182t 매립, 총 매립용량 414만1000㎥에 관한 최종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이에 대해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황동석 위원장은 “백석동 1호기 소각장 노후로 대체시설은 소각 톤수에 차이가 없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연성 직매립이 금지되면 폭증하는 생활폐기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되면서 소각장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며 “천안시도 2032년 매립장종료에 맞춰 목천 매립장을 증설한다지만 소각장 신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각장 신설과 매립장 증설은 6년 전부터 계속 건의한 사업으로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는 백석동 소각장 대체시설을 지형상 적합한 목천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20년 동안 목천매립장과 함께 한 주민들은 증설도 흔쾌히 협조하면서 혐오시설이 아닌 천안시와 상생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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