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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부지 확보 속도…청주시,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시유재산 무단 점유·사용한 청주병원에 변상금‘약 14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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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5 16:0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병원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지난 11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번 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 14억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변상금 부과 조치로 퇴거에 불응하는 의료법원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21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론을 앞두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약 45억 원으로 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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