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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제천명지병원 첫발…치료 먼저 의료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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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7 13:5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명지병원이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첫 환자 치료에 나섰다. (사진=명지병원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천 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이 첫발을 내 디뎠다.

17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의료비후불제 1호 신청자는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A 씨다.

A 씨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아 왔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쉽게 시술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비 분할상환 소식에 척추협착시술 결정을 내리고 최근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최근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쉽게 시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의료비후불제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호 병원장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명지병원은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중부내륙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함 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후불제는 민선 8기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36개월 장기 분할상환하는 사업으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68곳에서 신청서 제출 뒤 치료받으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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