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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 추진

충남도,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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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7 16:30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아프거나 다쳐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눈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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