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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폭 확대 지원

6개 사업 운영으로 공동주택 단지 주민 화합과 주거환경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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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8 15:0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화합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승강기 교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등 새로운 사업 2개를 더 늘려 6개 사업을 운영한다.

6개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약 34억 원으로 지난해 21억800만 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공동주택 공용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4억원 증가한 16억 원이 지원된다.

설치 24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내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가돼 예산을 10억원을 확보했다.

시민건강과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 사업’은 4억원을 투입하며,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또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지원 사업’은 평상시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 등 비상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자동개폐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제한 한도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세대수별 지원 한도도 작년 대비 1000~2000만원 증가했다.

300세대 미만인 단지는 5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단지는 6000만원,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8000만원까지 지원범위도 확대됐다.

해당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 공고 시기와 접수기간 등을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기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지원 공모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올 6월 이후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인구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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