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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3.5% 지원

청년 주거부담 완화…2%대 금리로 전·월세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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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8 16:3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청년의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까지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추진으로 도내 청년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예정인 만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거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한도는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으로, 기한은 2년이다.

도는 올해 10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청년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자 지원은 신청인 선택 금리의 50%(최대 3%)이며, 취약계층은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 상품대비 최대 2%대의 금리로 전 월세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자격 중 소득 조건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18일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도는 이달 중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영 부지사는 “앞으로도 청년이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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