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