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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관련 1명 경찰 고발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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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4 13:19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 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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