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4인기준으로, 생계급여 162만원, 의료급여 216만원, 주거급여 253만8000원, 교육급여 270만원)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5.47%)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가구는 월62만3368원, 4인가구는 월162만28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 3500만원, 의료급여 2900만원에서 일괄 5300만원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인상된다.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600만원, 의료급여 6000만원에서 일괄 91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5200만원, 의료급여 3800만원에서 일괄 1억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