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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대폭 인상

예산군 올해부터 달라는 각종 지원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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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4 14:53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예산] 이의형 기자= 예산군이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나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1월부터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 20명에게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감소율이 높은 상위권 수급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또한 군은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일반경로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운영비가 확대 지원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도 연 5만 4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확대되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은 기존 만 85세 이상 노인 봉양 가족에서 만 80세 이상 노인 봉양 가정 대표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을 신설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을 마친 근로자(외국인 포함)에게 시중은행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3%를 군에서 지급해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8∼39세 청년(3년간 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 없는자)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내 공장 등록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 가족동반 전입 시 1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문화·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생 14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시책을 통해 군민이 더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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