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대한상의, “주식시장 위축 기업 자금조달 곤란 우려”국회에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2.11 18:46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 논란’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은 도입기간만 28년이 걸렸고, 대만은 도입 1년만에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의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갑작스런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한 후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성급한 제도변화를 꾀했던 대만과 달리 일본은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해당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공정 과세를 위미할 것과 미국과 영국처럼 주식양도 손실의 이월공제를 장기간 허용해 줘야 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세의 경우 매매손익과 관계 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오히려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 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특히 과세 도입 시 주식시장 위축, 징수 비용·행정부담 급증,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미미한 세수 증대 효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