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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갑질행위 막고 지역 업체간 다툼 줄인다

도 감사위, 건설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개선안 11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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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6 16:2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안 마련을 위해 내부 협의를 진행했다.(사진 제공=충남도)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건설업계 및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행위 개선안 11개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역제한 제도개선 ▲신속집행 조정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감사위 개선안을 살펴보면, 관외업체 계약시 폐기물 수거 지연 및 시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용역에 상차비용을 포함해 발주하고, 폐기물 지역제한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자재수급과 관련해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자재수급 증가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거나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 조치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을 단축해 관급자재 계약(납품)지연으로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한다.

특히 시공사에 국공유지 토지 미협의 사항 등에 대해 토지보상(협의) 서류 요청 등의 불필요한 업무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막고자, 불필요한 과업요청(갑질행위)을 근절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어 신규 개선사항으로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신속집행으로 인한 다툼 발생함에 있어서 신속집행을 위해 공정 독촉 행위 등을 막고자 조정토록 건의하고, 현장과 발주처간 주기적인 소통자리를 마련토록 한다.

인허가 관련해 착수 후 인허가 완료시 설계변경 등 시공사 추가 업무가 발생하므로, 모든 인허가 완료 후에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선진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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