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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환 유성구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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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9 13:4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위험수목 제거와 가로수 수종갱신 등의 사업추진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 및 생활 주변에 있는 큰 나무와 고사목 등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수목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위험수목의 방치로 인해 보행자 안전은 물론 농작물에 대한 경작 피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용 의원이 응급의료 지원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 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응급의료 지원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규정, 설치권장 및 관리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시 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투광기의 설치,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통해 도로의 조도가 개선되어 구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래 의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 정책 강화를 위해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시 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발굴대상자 관리 및 지원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대전지역의 최근 5년간 고독사 증가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우리 지역의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간의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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