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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1200명→3000명으로 지원 확대한다

2023년 청년정책 시획계획 확정…70개 사업에 144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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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9 13:4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7일 청년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70개 사업에 144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청년의 호응이 높았던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청년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70개 사업에 144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규모 확대가 포함된 것.

특히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 원)도 추가 신설했다.

또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만 ~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적립시기도 3년 고정에서 2~3년 선택으로 변경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목표로 5개 분야,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와 취·창업 활성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35억 원), 대전형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20억 원),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16억 원), 청년창업카드지원(10억 원) 등이다.

둘째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 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5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9억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7.3억 원) 등 6개 사업에 10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조성한 청년 근로자 기숙사인 대전 청년하우스 사업도 지속 운영한다.

셋째, AI혁신학교 '아이펠 대전' 운영(6억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2.6억 원), 대학생학자금 이자 및 신용회복(2.2억 원) 등 6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대전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에 15개 사업 157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사회출발과 자산형성을 위해 미래두배청년통장(38.6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71억 원 / 차상위 초과 59억 원, 차상위 이하 12억 원), 보육 종료 청년 자립수당지원(23억 원), 청년 사회적응 지원(2.2억 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한다.

다섯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참여·권리 분야에 12개 사업 31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청년내일센터 운영(11억 원), 대전청년마을 시범조성(5억 원), 청년활동공간 운영(4.3억 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대전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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