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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까지…지원 규모 확대

월 20민원 및 아동교육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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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9 15:1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을 중위 60%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 까지 지원해왔으나, 60%까지 확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자녀 대상 아동교육지원비는 기존 연 8만 3000원에서 1만원 인상해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추가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원의 월동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서비스 연계, 상담 등 정서 지원, 출산비·병원비 지원, 양육 용품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된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내 한부모가족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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