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의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5596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산성1지구(예산읍 319-3번지 일원), 읍내1지구(덕산면 읍내리 356-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 8개 지구, 6939필지를 조사 중이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진행됐다.
일부 주민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지역은 경계 조정이 될 수 없다거나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적재조사로 동네 분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 운영, 지구별 2∼4개월에 걸친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경계조정 완료 후에는 다수의 주민이 본인의 토지를 100% 사용할 수 있어 이웃과 다툼이 없고 매우 만족한다는 등 만족감을 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결과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을 가져왔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