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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추진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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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31 16:2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6만 890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지원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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