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따르면 A 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발됐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