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헙적인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 밝혔다.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민주시민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으며,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발의 의원들은 교육 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폐지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기본법이 있거나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해도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살펴야지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차별하고 해하는 활성화 조례다', '아이들의 성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등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조례 폐지안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의 댓글도 있었다.
또 단체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 대다수가 특정 당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래 의장은 "폐지 조례안 발의 후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교육만큼 정치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존폐 유무와 상관없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교육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