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여 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방법은 총 22명의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현장 면접조사 방식이며, 전화조사, 배포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안전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을 배부했으며,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지침을 자체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하오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