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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국적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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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9 14:17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이 실효성 높은 전입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적 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 △초·중·고 입학축하금 △유치원 졸업앨범비 등을 신설했으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의 경우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신규시책인 국적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이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진천군에 신규로 주민 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유치원 졸업앨범비를 최초 1회 8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유치원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많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 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요건을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해 더 많은 기업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거진천 뿌리내리기와 중복적 성격의 시책이었던 ‘기업체 전입 직원 지원금’은 폐지된다.

지난해 시행했던 △진천사랑 전입세대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대학(원)생 △대학교프렌즈 △공공기관 직원 전입지원금 등은 올해에도 시행하며 한 전입 세대에 해당하는 시책이 여럿일 경우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달라지는 인구증가 시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인구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인구증가세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8만6147명이며, 지난 2014년 8월부터 32.6%(2만1212명)의 증가율로 전국 군 단위 유일, 비수도권 유일 101개월 연속 인구 증가라는 진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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