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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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