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10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전시 역점 사업에도 힘을 실어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추진 계획에는 비 수도권 10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국토부→시·도) ▲시·도 조례 근거 환경영향평가 우선적용 권한(환경부→시·도)을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눈길을 끈다.
현재 국토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30만㎡ 이하로 지자체는 이로 인해 그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만약 100만㎡ 이하 개발제한 해제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면 대전에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탑립·전민지구 대덕특구 조성 사업의 심의 권한이 시로 이양된다.
이번 법령개정이 통과되면 기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도위) 심의로 바뀐다. 시는 기존 중도위보다 원활한 심의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심의하는 중도위와 달리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 등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도위가 심의가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중도위는 한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한다든가, 비용도 증가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중도위는 전국을 심의하는 기관이기에 지방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데 반해 지도위에서 진행된다면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법령개정이 이뤄지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법령개정이 통과되기 전 주민 공람 등 사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최대한 속도를 내 개발 사업 심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국가산단관리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산업부→시·도)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고용부→시·도)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교육부→시·도)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