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025필지가 접수돼 미등기 토지 293필지를 포함해 총 831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2년 12월에 충청북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