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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큰 성과 이뤄!

1025필지 접수 돼 총 831필지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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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3 13:42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6일 등기신청 기간을 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025필지가 접수돼 미등기 토지 293필지를 포함해 총 831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2년 12월에 충청북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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